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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강남모녀 접촉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80대 여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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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안타깝고 죄송하나 공동체 위해 무관용 적용”
제주도,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362명에서 570명으로 확대 운영


파이낸셜뉴스

1일 코로나19 대응 합동브리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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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7번째 확진자(26·여)의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4일부터 자가 격리를 하던 중 무단 이탈한 A씨(47·남)에 대해 지난달 3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16시35분쯤 전담공무원이 전화 모니터링 과정 중 추가 자가격리자인 80대 여성 B씨의 이탈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미국 유학생 모녀와의 접촉자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B씨는 지난달 31일 낮 12시쯤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해 지인과 함께 30분 동안 식당에서 머물며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 이탈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즉시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특히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관리대상 자가격리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리전담반을 기존 362명에서 570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금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도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에서 발생한 앞서 1~4번째 확진자는 대구를 다녀온 후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완치돼 퇴원했다. 이후 5~7번째 확진자는 유럽에서, 8번째 확진자는 미국에서 귀국한 후 증상이 발현됐다.

■ 해외방문 이력자, 검체검사·자가격리 의무화

도는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대한 최초 고지 시 무단이탈 처벌규정 안내와 함께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난문자 안내와 안전신문고 신고센터를 활용한 주민신고 유도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설치 독려와 함께 1일 4회 이상 유선통화를 통해 무단이탈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여부와 호흡기 증상 유무, 격리지 체류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오는 5일부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도는 특히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제주지역으로 들어올 때 전원 진단검사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해외방문 이력자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는
입도 즉시 제주도 자체의 진단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고, 음성 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이를 위해 특별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원 지사는 이번에 적발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80대의 고령인 점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면서도 "다른 격리자들의 희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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