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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베트남, 코로나19 격리 규정 위반 시 최고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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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쓴 베트남 하노이 시민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격리 규정을 어길 경우에,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온라인 매체인 VN익스프레스 등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이 지난 달 30일, 각급 법원에 공문을 보내서, 코로나19 격리 규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법 240조를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영업중지 명령을 어기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에, 최고 벌금 2억 동, 우리돈 약 천만 원을 내거나, 또는 최고 징역 5년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규정 위반으로 1억 동, 우리돈 5백만 원 이상의 피해를 낼 경우에는 형법 295조를 적용해서, 최고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최근에 격리규정을 어긴 사람들 때문에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생기자, 당국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달 2일 귀국한 26살 여성이, 이탈리아 등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서, 최소 20명이 코로나19에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또 확진자가 30명 넘게 나온 하노이 한 병원의 외주업체 직원이, 이 사실을 숨기고 베트남 북부의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오늘부터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하고, 학교와 병원,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모든 국제선 여객기 운항을 막고, 이웃인 캄보디아, 라오스와 국경도 폐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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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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