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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Q&A] 9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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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홈페이지, ‘선불카드’ 행정센터·농협서 신청

선불카드 발급은 창구혼잡 방지 위해 ‘5부제’ 적용하기로

뉴스1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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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오는 9일부터 소득 등 아무 조건 없이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도민 모두에게 지급한다.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조건 없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이재명 지사는 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여기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와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을 Q&A 형식으로 살펴본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자는 2020년 3월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하는 달 현재까지 계속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경기도민. 주민등록 기준으로 나이나 소득·자산·직업·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주민등록이 경기도로 돼 있기만 하면 지급 대상. 신생아의 경우 신청하는 날 그 당시에 출생을 했으면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 대상으로 인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기존 보유 개인카드(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활용’과 ‘기프트형 카드(선불카드) 신규 발급’ 2가지. 사용가능 신용카드는 Δ농협카드 Δ신한카드 Δ국민카드 Δ삼성카드 Δ우리카드 Δ하나카드 Δ롯데카드 Δ현대카드 Δ비씨카드 Δ기업은행 ΔSC제일은행 Δ수협은행 Δ한국씨티은행 총 13종이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은.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 본인 인증과 카드사 및 카드번호 등록(미성년자는 대리신청 가능)을 통해 사용 신청. 사용기간은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3개월 경과 시 경기도에 회수. 경기지역화폐카드는 포인트(10만원) 지급, 신용카드는 사용액에서 자동차감 청구.

-선불카드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은.
▶신분증 지참 후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은행 방문 신청. 세대원 위임 시 신청서 위임란에 확인하면 되고, 위임 받지 않은 채 위임신청서 작성 적발 시 형사처벌. 행정복지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농협은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주말은 미접수).

-개인카드와 선불카드의 사용기간도 동일한가.
▶발급 후 3개월 내에 사용하면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대 7월 말 사용이 종료되는 개인카드와 달리 선불카드는 8월31일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했다. 유의할 점은 신청 마감일인 7월31일 신청자의 경우 10월까지 3개월 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정한 8월31일까지 한 달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의 경우 신청자가 몰릴 경우 어떻게 하나.
▶접수창구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적마스크 판매처럼 5부제를 시행하고, 세대원 수에 따른 신청기간도 구분했다. 월요일은 생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고 토·일은 전체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세대원 수별 접수기간은 4인 이상은 이달 20~26일, 3인 가구는 이달 27일부터 5월3일, 2인 가구는 5월4~10일, 1인 가구와 미신청 가구 등 전체는 5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이다.

-이번에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
▶개인카드나 선불카드 모두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하다. 지역화폐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는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거나 모바일 앱(경기지역화폐)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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