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코로나19로 "조부모·친척이 아이 돌봐요" 42.6% 가장 많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신청을 받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에 3만 7047명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가 수혜 대상으로 추산한 9만여명 대비 4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휴교로 인해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한시 지원금이다.

하루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첫 도입한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인지도·활용도 설문 결과도 발표했다. 9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제도에 대해 사업주의 79.3%, 근로자의 61.6%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휴교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부모나 친척이 대신 돌봄(42.6%), 부모가 직접 돌봄(36.4%), 어린이집·학교 등 긴급돌봄(14.6%) 순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직접 돌보는 근로자는 연차휴가, 유연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8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맞벌이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인지도·활용도가 높고 사용기간도 긴 편이나, 외벌이는 연차휴가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평균 4.3일을 사용했고, 유급으로 부여하는 사업장 비율은 18.9%로 나타났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학교 개학 연기와 맞물려 가족돌봄휴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도 많다”면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고용노동부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