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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언론개혁도 조국때문?"…열린민주, "조국 사태, 언론 이상행동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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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열린민주당이 1일 국회에서 `언론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열린민주당이 "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국민 편에 서 언론의 횡포를 막겠다"며 언론 개혁 공약을 1일 발표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4순위인 김의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의 언론은 몇몇 특정 가문이 영구집권하고 있다"며 "특정 가문은 언론을 장악해 사적 이익만을 위해 신문 지면과 방송 화면을 그대로 관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촛붙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만 언론이 가진 권력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이번 총선이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열린민주당은 언론 개혁 공약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오보 방지법 제정 ▲종합편성채널(종편) 막말 편파방송 규제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제 손해를 넘어선 고액 배상금을 물려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의 풍토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악의적인 허위보도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도 언론의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오보에 상응하는 분량의 정정 보도를 강제해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언론 피해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는 법관과 전직 언론인, 언론학과 교수 등 친언론 성향으로 구성돼 있어 한계가 있다"며 "언론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 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는 "종편의 편파 방송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하지만)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처벌은 솜방방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보방지법은 민·형사적 절차에 앞선 선행적인 구제 절차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처럼 언론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할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 후보는 이어 "기자와 청와대 대변인을 거치면서 언론 전반을 지켜볼 수 있었고, 언론이 권한을 이용해 사회 분열을 키우는 폐단을 느꼈다"며 "권한은 넓은데 비해 언론이 책임을 지는 분량은 너무 적다"고 했다.

이에 한 기자가 "열린민주당의 언론 개혁을 거친다면 '다스는 MB꺼'와 같은 보도는 당시엔 오보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주진형 열린민주당 후보는 "오보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전적으로 판사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언론 보도도 영향이 있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언론이 했던 이상한 행동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그거 하나로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주 후보는 일각에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자 "지금 현재 언론에 대한 탄압과 언론의 횡포 중 뭐가 더 심하다고 생각 하냐"면서 "칠링 이펙트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언론은 너무 뜨겁다"고 반박했다.

칠링 이펙트는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소송이 남발하거나 '윗선'의 압력이나 징계 때문에 언론인들이 갖게 되는 위축효과를 의미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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