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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과기정통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 통신·방송요금 1000억원 긴급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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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 점포 등 약 3만 곳에 통신·방송요금 지원…누적 약 4200억원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통신·방송요금 1000억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한다. 지원 누적금액은 42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Ⅲ)’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통신 단말기 유통점 2만6000곳과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 대해 지난달 5일부터 1차로 운영자금, 공사비 조기지급 등을 긴급 지원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가계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이 악화됨에 따라 통신·방송서비스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을 돕는 필수재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 통신·방송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단말기 외사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을 통해 1055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그 결과, 통신 단말기 유통점,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는 누적 약 42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확진환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 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통신요금은 1개월 감면(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할 계획이며, 방송요금 역시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감면키로 했다. 다만 감면대상은 각 지자체와 협의해 선정하며, 감면수준은 통신사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생계형 무선국(소형 선박 등)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등에 대해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경제 회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생산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해 우체국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우체국 쇼핑몰 내 특별기획전은 공공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지자체 등 41개 기관이 협업해 중소상공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4월 1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홈쇼핑 판로개척은 4월초 홈쇼핑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자금 지원 등을 논의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CT 분야 대응체계와 지원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ICT비상대책회의(2차관 주재)와 3대 분야별 TF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통신·방송 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ICT 업계 피해회복, 경제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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