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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불법 마스크 800만 장' 제조업체 대표 구속…110억 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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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불법 마스크 800만 장을 만들어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28일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첫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어제(31일) 마스크 제조업체 A사 대표 이 모(5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B사 대표 박 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마스크를 사재기한 건 아니라고 판단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 800만 장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이 씨는 불법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유통하며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불법 마스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 방식으로 무자료 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 씨는 자기 아들이 이사로 있는 또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인 B사 측에 부탁해 무허가 마스크를 만들어달라고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 씨는 자신이 마스크 제조 관련 공장을 여러 개 가진 총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부처들과 마스크·원단(필터)의 유통 단계별 합동 점검에 나섰던 검찰은 앞으로 범행의 중대성 등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관련자들을 신병 처리할 방침입니다.

필터업체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번 주에 가려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60만 장을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은 군 장병 강제 사역 의혹으로도 오늘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씨의 아내 등 8명을 대리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조선혜 지오영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정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군 장병을 하루에 약 70명씩 사기업인 지오영에 투입했는데, 군 장병은 전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홍 장관은 지오영과 공적 마스크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해 지오영이 마스크 1개당 100~200원의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오영은 군 장병에게 강제사역을 시켜 지난주를 기준으로 최소 30억 원을 넘는 이윤을 챙겼다"며 "지오영이 마스크를 공급받은 금액은 900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루 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 사건은 총 382건입니다.

기소는 69건(구속기소 40건), 불기소된 사건은 6건입니다.

검찰 수사 사건은 54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은 253건입니다.

혐의별로는 ▲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181건 ▲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 61건 ▲ 보건용품 등 사재기(물가안정법 위반) 54건 ▲ 미인증 마스크 판매·밀수출 48건(약사법·관세법 위반) ▲ 확진 환자·의심자 등 자료 유출(공무상비밀누설 등) 29건 ▲ 확진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시 허위진술·격리 거부(위계공무집행방해 등) 9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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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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