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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위메이드 "중국 지우링에 승소…로열티 825억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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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대표 "중국 주요게임사 미르IP 권리침해 모두 책임 물을 것"

연합뉴스

지우링의 전기래료
[위메이드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위메이드[112040]는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우링이 2017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 '전기래료'를 서비스하면서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8년 6월 ICC에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가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4억8천만위안(한화 약 825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장현국 대표는 "중국 주요 게임사의 미르 IP 권리 침해 불법행위나 계약위반 행위에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손해배상금을 받는 식으로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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