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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자가격리 어긴 30대, 첫 재판 받는다…5일부턴 징역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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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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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30대가 자가격리치료 조치를 어기다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오는 5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자가격리치료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디자이너 A씨(30)를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기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 소송을 다투게 돼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벌금만 내고 끝내는 약식기소보다는 불구속 구공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치료 대상으로 통지를 받았다. 이어 2~7일 4회에 걸쳐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해 서울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2회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기지국을 조회해 추가로 2회 위반한 사실을 알아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대상자는 벌금 300만원 이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분의 1 범위 내에 가중 처벌이 가능해 벌금은 최대 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오는 5일부터 개정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도 가능하다. 이창수 부장검사는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사회적 중요성과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중대성을 고려해, 방역당국의 지시를 위반하는 동종 위반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동종 위반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지난달 27일에는 광주지검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돼 자가격리조치나 입원치료 명령을 받은 대상자 2명에 대해 지정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헬스트레이너인 B(23)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조치됐지만, 2월 24~26일 주거지를 이탈해 근무지인 피트니스센터에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자가격리조치 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1일까지였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C(23)씨는 지난 2월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중국인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장소를 이탈한 뒤 약 1시간 동안 광주 시내를 배회하는 등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대구를 방문하지도 않았고, 중국인과 접촉한 기록도 없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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