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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위메이드, 中 지우링에 승소…배상금 8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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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미르2' 라이선스 계약 위반·로열티 미지급 인정]

머니투데이

전기래료/사진제공=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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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우링은 중국 게임사 킹넷의 자회사로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HTML5 게임 '전기래료'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 달 27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4억8000만 위안(약 825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또 2019년 11월 12일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시점까지 5.33%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호사비용과 소송 비용의 75%도 부담한다. 전기래료는 출시 이후 중국 HTML5 게임 시장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월 매출 약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주요 게임 회사의 미르IP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없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판결 받은 손해배상금은 강제 집행, 민사 소송,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끝까지 받아내겠다"라고 말했다.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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