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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6월까지 출고가 3000만원 신차 사면 세금 143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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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현대자동차 준중형 세단 '아반떼'. 현대자동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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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까지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1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다 더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등록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노후 자동차를 말소한 뒤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감면 받는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사면 감면 폭은 더 늘어난다.

국세청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소세를 감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 출고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소세 중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만약 출고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경우 개소세 감면 없이는 개소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213만원 등 총 343만원의 국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소세가 3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이와 연동되는 교육세는 9만원, 부가가치세는 204만원으로 감소한다. 총 100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출고가격이 2,900만원 이상인 승용차를 살 경우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총 143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올해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개소세 100만∼500만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낡은 차를 말소하고 본인 명의로 신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로 개소세 70% 인하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후차를 판 뒤 2,000만원짜리 차를 사면 개소세 9만원, 교육세 2만원, 부가세 201만원 등 총 212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출고가 4,9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사 개소세 한도를 가득 채울 경우 세금을 286만원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구입한 신차가 친환경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라면 각각 최대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까지 추가로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를 팔고 출고가 7,000만원인 전기차를 살 경우에는 개소세 350만원과 교육세 105만원, 부가세 45만원 등 총 50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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