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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8억대 집 있으면 못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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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기준 논란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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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선정 시 자산이 5억~6억원을 넘는 사람들을 우선 제외하는 '컷오프' 방식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민 전체의 자산 보유 순위로 볼 때 상위 20~30% 경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때 적용하는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를 선정하되 '부자 지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컷오프'를 함께 적용한다는 것이다.

1일 매일경제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취재한 결과, 정부는 가구당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논의하면서 소득 기준과 자산보유액 기준으로 국민의 상위 20~30%를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재난지원금도 다른 복지 지원 제도처럼 일정 재산의 규모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계 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린 국내 가계 특성상 주택 공시가격이 자산 평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설정하는 컷오프 기준이 5억~6억원이더라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실제 보유 자산액은 이보다 높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시가격 5억~6억원 아파트를 시가로 환산하면 8억원 안팎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과 자산을 함께 따진다는 방침은 확실히 섰지만 자산 순서대로 무조건 30%를 자른 후 소득을 따진다는 보장은 현재로선 없다"며 "자세한 기준을 다음주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시 적용되는 소득평가액에 무게가 실린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소득 기준으로는 건보료를 기본으로 하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동산 자산 등을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비교해 지급 범위와 대상을 최종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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