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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유재수는 가족같은 사이…무이자 2억5천 빌려준 건 순수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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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4차공판

유 전 부시장 측근 신용정보사 회장 윤모씨 출석

"가족보다 친한 사이…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줘"

검찰 "이해당사자 간 금품거래는 위법"

[이데일리 김보겸 공지유 기자] 강남 아파트를 사는 데 쓰라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신용정보회사 회장이 법정에 나와 “가족같은 사이라 빌려준 것”이라며 뇌물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데일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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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게 무이자로 2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그중 1000만원은 받지 않는 등 이익을 제공한 국내 주요 신용정보업체 회장 윤모(71)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회장은 유 전 부시장이 사무관이던 시절부터 25년간 알고 지내온 사이다.

◇윤 회장 “친척보다 가까워...순수한 마음”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이 2010년 4월 세계은행 미국 파견을 앞두고 윤 회장에게 “강남 아파트를 사 두고 싶다”며 2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금융위 간부였던 유 전 부시장의 요구였기 때문에 신용정보업체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윤 회장은 처음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전액을 돌려받았다”며 “추심업을 하는 사람인데 빌려준 돈을 안 받았겠나”라고 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빌려준 돈에서 1000만원은 받지 못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윤 회장은 “해당 아파트를 사라고 내가 추천했는데, 당시 집값이 오히려 떨어져 1000만원은 갚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이 돈을 빌려 산 강남 아파트의 매매가는 지난 2010년 이후로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윤 회장은 또 “유재수와 저는 가족같다. 잘 되는 건 항상 뒤에서 바라보는 사이”라며 “한 번은 (유재수) 얼굴이 화사해서 물어보니 ‘회장님이 (강남 아파트를) 추천해줬고 (집값이) 올라서 공무원 생활 하면서 이거 하나 남았다’고 자랑을 하더라”라고 말했다.

◇검찰, “업무관련성 있다”

검찰은 사적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이 운영하는 신용정보회사는 현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를 결정하는 곳 역시 금융위원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는 업무 관련이 있다”며 “현직 공무원과의 현금거래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증인이 전적으로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의해서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일부는 변제하는 일을 한 것이냐”라며 윤 회장 증언에 반박했다.

윤 회장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알았는데 파급이 커질 줄 몰랐다”며 “좀 더 투명하고 절제하면서 생활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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