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배우 장근석 모친-소속사, 역외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친 전모씨, 장근석 1인 기획사 대표

양벌규정으로 트리제이컴퍼니도 기소

뉴시스

[서울=뉴시스] 한류스타 장근석. 2019.04.10. (사진=트리제이컴퍼니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지난 2015년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장근석의 모친인 전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 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전씨는 장근석이 소속돼 있는 1인 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다.

전씨는 지난 2012년 트리제이컴퍼니의 일본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고 사용하는 등 신고를 누락하고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2014년에도 해외 수입 조세 포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회사는 "중국 내 투어, 팬미팅 등을 비롯한 행사에 대해 합법적인 계약 후 모든 건을 진행해 왔다"면서 "억대 탈세 정황 포착 관련 사항은 장근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트리제이컴퍼니는 지난 2015년 1월 세금 탈루액과 가산세를 합쳐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장근석과는 별개로 당사의 회계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전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25-3형사부에 배당돼 있다. 첫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