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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추미애 "종편기자-檢 유착 의혹 파악하라"…대검, 법무부에 보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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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합리적 의심 들면 감찰 필요"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20.4.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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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손인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1일 오전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 등을 파악에 법무부에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MBC는 채널A의 이모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강조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취재에 협조하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압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추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대검에 지시했고, 대검은 측근으로 지목된 검사장과 채널A의 입장 등 양측 주장과 사실관계 등을 파악해 1일 오전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참고해 감찰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또 이른바 'n번방' 사건 관전자들 가운데 책임 중한 가담자는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전자들을 공범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관여 정도를 보면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유인한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운영자 쪽에서도 탈퇴를 시킨다고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 대응의 흔적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주 강한 가장 센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단순 관전자라도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 협조해주는 것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선 "일단 의정부지검에서 초기 단계의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지만, 여러 의문이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 도입에 대해선 "법무부가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며 "국회에서 이건 검찰을 지배하는 분에 관련된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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