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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속보] 불법마스크 800만장으로 110억 번 판매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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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필터 교체형 마스크.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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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업체를 통해 불법마스크 800만장을 제조·판매하고 1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와 자신이 마스크 제조공장 여러 개를 관리하는 총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1억 3000만원을 가로챈 유통업체 대표가 연달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검사)은 31일 마스크 생산 A업체의 대표 이모씨(58)를 약사법 위반과 조세처벌법위반,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2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린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이씨는 작년 말부터 지난 2월까지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C를 통해 불법마스크 약 800만장을 제조·판매해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씨는 공급할 마스크 양에 비해 생산을 못하게 되자 자신의 아들이 이사로 있는 무허가 C업체에 마스크 생산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대표 신모씨도 이날 구속됐다.

신씨는 자신이 마스크 제조공장 여러 개를 관리하는 총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1억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규모 유통사범을 쫓다가 신씨의 사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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