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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낙연, ‘선친 묘 불법 논란’에 사과… “서둘러 이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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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모든 일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도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경기 평택시 통복시장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전남 영광군에 있는 선친 묘소가 불법이라는 논란이 일자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의 동생 소유 밭에 모셨고, 재작년(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이어 “제 가족은 선산이 없다”며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앞으로)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영광군과 이 위원장 캠프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선친 묘소는 그의 동생 하연씨 소유 밭에 자리 잡고 있다. 영광군은 전날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부지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매장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에 군은 매장 신고 미이행 과태료로 1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월 안에 묘소를 옮기고 농지를 원상복구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영광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해당 묘소가 합법한 것인지 문의가 들어와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 캠프 관계자는 “애초 이 위원장 가족들이 산비탈 밑의 집 앞 텃밭에 양친을 모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생이지만 가족이 연계된 문제여서 이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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