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피켓을 들고 특정 후보자 반대 집회를 개최한 A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B 씨 선거사무소 앞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도 다른 예비후보자인 D 씨 선거사무소 앞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집회를 벌인 혐의다.
선관위가 고발한 E 씨 역시 예비후보자 D 씨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집회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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