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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시기 놓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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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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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 시기를 놓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해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했다.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에도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못받았다면 종전에는 30세까지 받지 못하지만 개선된 이후에는 22·24·26·28세 중 1회를 선택해 검사받을 수 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해 청년세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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