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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플랫폼 택시, 보다 젊고 스마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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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면허기준 대폭 완화…플랫폼과의 결합 활성화 기대
개인택시 양수기준도 완화…청장년층 유입 촉진 기반 마련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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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플랫폼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운송 가맹사업 면허 기준 대수가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이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특·광역시의 경우 면허기준을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에서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서는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에서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면허기준으로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 역시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지고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완화되면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양수하기 위해서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이젠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을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그간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이 고령화(평균연령 62.2세)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대책이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며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돼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종전 2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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