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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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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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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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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사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손 사장의 김씨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김씨의 얼굴과 어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약식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에 지난 1월 손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리고,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고 폭행건을 고소하겠다며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지만 손 사장이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의 요청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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