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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또 다른 공익요원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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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명 불법 조회해 17명 정보 조씨에 전달…내일 오전 영장심사

경찰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 위법행위 여부도 확인 중"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최모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경찰은 최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최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를 포함해 주민센터 내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근무했던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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