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일식점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면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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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에게도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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