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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자가격리' 20대 남성 담배 사러 외출했다가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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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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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자가격리를 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외출을 한 20대 남성이 고발됐다.


인천 남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A(28)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부평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담배를 사러 집 밖으로 나가거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외출하는 등 3차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이탈 행위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에 기록돼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전달됐다. A씨는 자택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한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를 지키라는 경고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고 구는 밝혔다.


남동구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조치"라며 "자가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 위반으로 총 52건이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건은 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에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 자가격리를 어겨서 적발된 건수는 52건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6건은 기소 결정이 됐고,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다. 고발 접수됐거나 수사의뢰를 받은 사안들이다"고 밝혔다.


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2만 3768명으로 집계됐다. 오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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