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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기 질 측정 의무화… 관리 엄격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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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 내 실내공기 질 관리가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2일 대중교통 내 초미세먼지(PM 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실내공기 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철과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 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은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가 많아 운송 사업자가 공기 질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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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사업자는 보유·편성 차량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년 1회 이상 측정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일부 대규모 운송 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된다.

또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 질 권고기준이 미세먼지(PM 10)에서 PM 2.5로 바뀐다. 권고기준은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설정됐다.

지하역사 실내 공기 질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 공기 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실시간 공개된다. 이밖에 연면적 430㎡ 이상인 키즈카페, 가정·협동 어린이집도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어린이 관련 시설 중 국공립·직장·법인·민간 어린이집만 실내공기 질 관리법 적용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 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터널의 집진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어린이 놀이 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 측정·진단·개선 상담을 시행해 시설 관리자의 유지 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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