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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알릴레오'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 혐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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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 노무현재단 이사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 각하

"유 이사장, 자기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

앞서 한 시민 단체 '알릴레오' 발언 문제 제기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한 시민단체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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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1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말 각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자기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각하 처분은 해당 사건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릴 수 있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위헌적 쿠데타라고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고발했고 이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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