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전 기무사 1처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1처 1차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군사법원은 이들이 직무권한을 행사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