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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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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폭행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으로 형을 정하는 처분이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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