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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마스크-손세정-비닐장갑 끼고 투표해야”…정부, 투표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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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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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2일 투·개표소 전체 방역 소독과 이상 증상 유권자에 대한 임시 기표소 마련 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투표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마다 소독약과 비닐장갑을 비치해 투표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 특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할 해외 입국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확인, 거리 두기 등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외국민 투표가 전체 명부의 절반 수준밖에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선 “참정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지역 재외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투표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투표소에 들어갈 때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이상 증상이 없으면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를 하게 되지만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소독 티슈를 활용해 임시 기표소를 소독할 예정이다. 투표소의 줄도 사람마다 1m 간격을 띄울 방침이다.

외부 치료기관에 있는 확진자들의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별도로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 기관과 검토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상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관련 규정을 일시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2주간 격리가 필요한 2일 이후 입국자나 기타 자가격리자에 대해선 현재로선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는 선거법 관련 규정이 아니라 보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건당국의 검토방안을 지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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