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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경심 PC반출, 증거 지키려고” 유시민 발언 고발사건 檢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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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KBS 모 기자 좋아해 흘려” 패널 발언은 ‘수사 중’

세계일보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캡처


서울서부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지난 2월 말 ‘각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본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하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방송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문제 삼으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위헌적 쿠데타’ 표현까지 썼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알릴레오’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흘렸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며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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