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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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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손 불복 땐 정식재판 / 아동학대법 위반도 병합 처리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손 사장의 김씨 폭행, 아동학대 범죄 관련 보도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세계일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 연합뉴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손 사장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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