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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고액자산가 우선 제외 후 `건보료 기준` 지급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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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후폭풍 ◆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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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아파트 보유자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이드라인을 3일 오전 발표한다. 전 가구의 30% 이내 범위에서 고액자산가들을 우선 제외한 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규모를 추정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70%를 추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긴급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2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고액자산가를 무슨 기준으로 걸러낼 것인지는 막판까지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때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고액자산가의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약 60만명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를 걸러낸 뒤 사용할 소득 기준으로는 건보료 납부액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당초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신청자들의 동의를 얻어 금융·신용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함께 고민됐지만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는 건보료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건보료는 4인가구 기준 월 건보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23만7652원 이하인 가구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3인가구는 19만5200원, 2인가구는 15만25원, 1인가구는 8만8344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만3778원(1인가구)~25만4909원(4인가구)보다 적으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한다.

[문재용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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