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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민식이법' 개정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3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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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경우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와 형량이 같아진다.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법안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며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했다.

해당 청원 글은 2일 오후 8시 49분 기준 29만 7435명이 청원에 참여하며 청와대 답변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숨진 김민식군(사망 당시 9세)의 이름을 땄다.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의 징역을 받거나 500만원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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