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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유시민 '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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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민 '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기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법리 판단을 한 뒤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해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 방송에서 정경심 교수의 PC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서민민생대책위가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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