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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태국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됩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행금지는 3일부터 발효됩니다.
다만, 의료 물품 수송, 격리 작업, 의료진 이동, 소비재 수송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통행금지를 어길 경우, 최장 징역 2년 또는 최대 4만 밧, 우리 돈으로 약 148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정부 성명은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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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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