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프리랜서 폭행 혐의’ 손석희, 벌금 3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범죄 사실 입증” 약식명령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9)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 사장(64)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사장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사건기록 등 서면 심리만으로 폭행 등의 범죄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 사장이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 원은 확정된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2일까지는 손 사장의 정식 재판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올해 1월 손 사장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처분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손 사장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지난해 9월 손 사장이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을 보도하면서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방송으로 내보냈는데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서면 심리만으로 입증됐다고 봤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