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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연금저축 수령액 월 25만원…가입자 절반이 월 17만원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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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 연금수령액 연 302만원...전년 대비 6.2%(6만원) 감소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의 계약은 51.9%로 절반 넘어

연금저축 적립금 143조4000억원...전년 대비 6.1% 증가

금감원 "아직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의 기능은 미흡" 지적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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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이 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17만원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전체 계약의 절반을 넘어섰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의 연간 총 수령액은 3조600억원(101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16.0%(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연 302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2%(6만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수령액은 전년 26만원에서 25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의 계약은 51.9%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계약자의 절반 이상이 월 17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12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의 가입률은 20.2%로 낮고 연금 수령액이 연 302만원(월 2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국내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의 기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43조4000억원으로 전년(135조2000억원) 대비 6.1%(8조2000억원) 증가했다. 가입자는 566만1000명으로 전년(562만8000명)에 비해 0.6%(3만3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보험이 105조6000억원으로 대부분(73.6%)을 차지했고 신탁(12.2%), 펀드(10.1%) 등의 순이었다. 특히 펀드는 작년 주식시장 호황, 신규납입 증가 등으로 큰 폭(19.1%)으로 증가했다.


수익률은 흑자전환했다. 연금저축의 수수료 차감 이후 수익률은 3.05%로 전년(-0.44%) 대비 3.49%포인트 급등했다. 펀드(10.50%)가 가장 높았고, 신탁(2.34%), 생보(1.84%), 손보(1.50%) 순이었다.


특히 주식시장 변동 등에 따라 등락이 심한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2018년 -13.86%에서 지난해 10.50%로 껑충 뛰어올랐다. 다만 펀드를 제외한 연금저축상품(신탁·보험)은 안정적 자산운용 등으로 벤치마크인 저축은행 1년 만기 예금금리(2.43%) 대비 수익률이 낮았다


연금저축의 연간 총 납입액은 9조7000억원(적립금 대비 6.8% 수준)으로 전년 대비 3.9%(3916억원) 감소했다. 계약당 납입액은 237만원으로 전년 대비 0.9%(2만원) 늘었다. 대부분 계약(89.1%)이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400만원) 이하로 납입됐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10.1%에 불과했다.


지난해 신규로 체결된 연금저축 계약은 28만3000건으로 전년(30만6000건) 대비 7.6%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보험의 신규계약이 16만건으로 전년(19만3000건) 대비 17.3%가 감소했고, 펀드는 12만3000건으로 전년(11만3000건) 대비 8.9% 증가했다. 신탁은 그동안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2018년부터 신규판매가 중단됐다. 기존계좌 납입은 가능하다.


31만2000건으로 전년(32만6000건) 대비 4.2% 줄었다. 중도해지 금액은 3조5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보다 9.2% 늘었다.


해지된 계약은 27만6000건으로 전년(31만2000건) 대비 11.6% 줄었다. 일시금수령 등으로인한 임의 중도해지가 대부분(26만7000건, 88.3%)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파산,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9000건, 11.7%)였다.


연금저축의 수령 방식은 수령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4.1%를 차지했다. 이밖에 종신형 33.2%, 확정금액형 2.3% , 혼합형 0.2% 등이었다. 확정기간형의 연금지급 개시 건 중 대부분(89.3%)이 수령기간 10년 이하였으며, 10년 초과 건은 2017년 9.1%에서 2018년 9.8%, 지난해 10.6%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적립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금저축은 기존 계약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지속 중이나, 연금신탁 판매중단 등으로 신규 가입이 축소돼 계약 수 증가가 0.04%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세제혜택 확대 등으로 2018년 1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4000억원 규모로 급증하는 등 대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 단독은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에 반해 개인형 IRP는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금감원은 "세금 납부액이 크지 않는 저소득층 등에게 세액공제 등은 가입유인이 되지 못해 가입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연소득 4000만원 초과 시 각 소득구간별 가입자 비중은 20%내외이나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가입자 비중은 각각 10.9%, 0.8%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시장규율에 의해 수익률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수익률·수수료율 비교공시 개편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올해 말까지 현 PC기반인 '통합연금포털' 조회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금융회사 및 가입·계좌이체 등 상품 선택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연금저축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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