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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3%룰' 때문에 315개 기업 감사 선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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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 선임 부결 건수 315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조차 못한 건은 340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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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올해 300개가 넘는 상장사가 '3%룰'에 갇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 안건이 부결됐다. 업계에서는 상법 결의 요건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3%룰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2019사업연도 12월 결산 상장회사 2029개사 가운데 16.8%에 해당하는 340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라 주총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결사 비율은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이 2017년 폐지된 후 2018년 3.9%에서 2019년 9.4%, 2020년 16.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주총 안건 부결사는 340개로 집계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규제의 벽이 높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데 더욱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발행 주식 총수 25%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출석 주식 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감사 선임 시에는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로 인해 대주주가 25%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3%만 인정된다. 이런 탓에 상장사들은 안건 의결을 위해 대주주 지분에다 소액주주 지분을 더하는 등 다른 주주들의 참석을 끌어내 의결정족수를 확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감사 선임을 위한 최소한의 결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지분 외에도 23%의 지분이 참석해야 하고 1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많은 상장사들이 안건으로 올린 감사 선임 안건 통과가 어렵게 된 것이다.

올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 선임에 실패한 상장사들은 옵티시스, 티케이케미칼, 이미지스, 에스텍파마, 피앤이 솔루션, 엠피케이, 부스타, 성우전자, 휘닉스소재, 세진티에스 등으로 감사 선임 부결은 올해 315건에 달했다. 부결사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사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소형 기업들은 기관투자자 주주는 별로 없고 소액 주주 지분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소액 주주들은 주총에 잘 참석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규모가 작은 중소형 기업들은 기업 운영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도 적기 때문에 주총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면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장사들이 주총 안건 의결에 더욱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244곳 중 39.4%인 490개사가 감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렸고, 이 가운데 4분의 1에 육박하는 125개사는 선임에 실패한 바 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섀도보팅 폐지 후 감사선임 수요 증가에 따른 무더기 부결 사태가 발생했다"며 "3%룰 폐지나 의결정족수 완화 등 상법 결의요건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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