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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보료 납입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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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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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준은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88,444원, 지역 가입자는 63,778원 이하,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50,025원, 지역 가입자 147,928원 이하, 3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95,200원, 지역 가입자는 203,127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37,652원, 지역 가입자 254,909원 이하, 5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86,647원, 지역 가입자 308,925원 이하 이다. 2020.4.3/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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