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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Q&A] 재난지원금, '맞벌이 3월 건보료 합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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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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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급기준을 'Q&A'로 정리했다.4인가구 건보료 23만7652원 이하 Q. 3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라고 한다. 금액이 얼마인가.

=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지역 혼합 가입자는 4인 가구 24만2715원, 지역가입자만 있는 가구는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Q. 구체적 사례를 들어달라.

=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야한다. 만약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된다.

직장·지역 혼합사례로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Q.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나.

= 지급 단위는 가구로 하되, 3월29일 현재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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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 확인은 어디서 하나.

=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배우자, 자녀 주소지 달라도 같은 가구Q.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은 같은 가구인가.

= 아니다. 민법 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본다.

Q. 자녀와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살고 있어도 동일가구인가.

=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일례로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Q. 다른 시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 경우는 동일가구인가.

=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지자체 중복수급…고액자산가 제외Q. 고액자산가도 받을 수 있나.

=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 추가 검토 해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Q.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급감했지만, 아직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다.

=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Q. 지자체의 재난 긴급생활비도 함께 받을 수 있나.

=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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