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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무부,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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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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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법은 있었지만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검역법·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에 더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단계에서 주거 제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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