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와 LX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최 사장에게 해임 방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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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을 통보했다.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최 사장은 임기를 1년 3개월 가량 남긴 상태였다.
최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벽운동을 나갈 때 수행비서와 운전원을 동반하고 개인 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행위는 취임 이후 약 15개월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토부는 최 사장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최 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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