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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故구하라 이름 딴 '구하라법' 10만명 동의 획득, 국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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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고(故) 구하라의 빈소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가수 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 제정촉구에 대한 입법청원동의가 10만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의 민법 개정 청원을 제기했다.

이같은 청원을 제기한 건 구하라가 아홉살 때 가출해 20년간 연락이 되지 않던 친모가 지난해 11월 구하라 사망 후 고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법에서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구하라의 재산은 직계존속인 부모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구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1월 하라 양의 발인이 끝난 후 하라 양이 생전에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친모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하라 양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입법청원도 진행했다.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사유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공동상속인 중 상당기간 동거, 간호로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람에 대한 기여분 제도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관련 청원에는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민법 제1004조 제6호 신설), 기여의 개념도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상당기간 동거,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를 추가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구하라는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자주 이름이 소환됐다.

지난달 30일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고인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가 법원 역사상 최초로 성범죄 사건 담당판사에서 교체되면서 구하라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론됐다.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불법촬영(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집행유예를 받은 최씨가 다시 자신의 가게를 열고 이를 홍보하자 구하라는 심한 억울함과 괴로움을 호소했고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최종범)이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면서 항소절차를 밟았다.

최종범 측 역시 지난해 12월30일 변호사를 선임,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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