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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따로 사는 자녀 재난지원금 못받는다…정부 기준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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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와 따로 사는 배우자·자녀는 한 가구로 인정…부모는 개별

뉴스1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준은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88,444원, 지역 가입자는 63,778원 이하,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50,025원, 지역 가입자 147,928원 이하, 3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95,200원, 지역 가입자는 203,127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37,652원, 지역 가입자 254,909원 이하, 5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86,647원, 지역 가입자 308,925원 이하 이다. 2020.4.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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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이번에 직장 잃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대했는데 저는 못받는다니 허탈하네요."

3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발표되자 실업급여를 받으며 혼자 사는 A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30대 실직자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직장을 잃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1인 가구인 그는 현재 소득이라곤 실업급여 밖에 없어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 40만원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직장건강보험가입자였던 A씨는 최근 다니던 직장을 잃으면서 직장보험가입자인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두 가지 사례로 구분하면서 건보가입자와 다른 지역에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본다고 발표했다. A씨의 경우 서울에 살고 부모는 부산에 살지만 건보료 납입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나눈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부모님 가정에서만 수령할 수 있다.

A씨가 지역보험에 가입했다면 재난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지만 실직자인 A씨는 지역보험료 부담에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화근이 됐다. 결국 A씨는 실업급여 외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대로 한 가족이지만 각각 지원금을 따로 받는 수도 있다. 부모가 지역보험가입자이고, 아들과 딸이 각각 따로 살면서 직장보험가입자일 경우 부모에게는 2인 가구 지원금 60만원이 지급되고 아들과 딸에게도 각각 40만원이 지급된다. 이 가정은 총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A씨도 부모와 따로 살지만 지원금을 못받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고 부모일 경우도 각각 재난지원금이 따로 지급된다. 4인 가족을 부양하는 B씨는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B씨의 어머니가 강원도에 살 경우 B씨는 100만원, B씨 어머니는 1인 가구 지원금 40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다. 이는 따로 살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족으로 보지만 결혼 후 부모는 독립해서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며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따로 살더라도 한 가구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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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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