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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검찰, '음주사고'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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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조선일보

차세찌/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를 추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2%)를 넘어서는 0.246%에 달했다. 이처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내면 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차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음주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음주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고 했다. 선고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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