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재난지원금 '건보료 합산액' 기준 지급… 4인 23.7만원 이하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장가입자를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2000만가구(외국인가구 제외) 중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지급한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나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나 건강보험 홈페이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방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소요재원 9조1000억원을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2조원을 지자체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