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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실수로 형 깎인 '7개월 딸 살해사건'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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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수로 항소하지 않아 낮은 형으로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던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나게 됐다.
조선일보

대법원/조선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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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그의 아내 B씨(19)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이들의 변호인도 이달 1일과 2일 각각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구회근)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집에 생후 7개월 딸을 혼자 두고 엿새 동안 외출한 채 돌보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자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기던 이들은 귀가해 아이가 사망한 것을 알고도 시신을 종이박스에 넣어 둔 채 또다시 집을 나왔고, 외할머니가 부패한 아이 시신을 발견했다. 이들은 ‘전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아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성인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미성년자였던 소년범 아내에겐 장기 15년~단기 7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따라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게다가 아내가 올해부터 성인이 되면서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부정기(不定期)형’을 선고할 수 없어 단기(短期)로 정해진 7년 이상 선고하기가 불가능해졌다. 그렇게 되면 공범인 남편도 형평상 형량이 대폭 줄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지난달 6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량이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검찰 측에서 실수하신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밝혀졌다.

2심 재판부는 “ ‘사망에 이를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였고 사건 경위,피고인 나이 등에 비춰 1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이같이 감형했다. 남편 형량도 절반으로 줄었다. 검찰은 “재판부가 법리를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며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찰 실수가 명백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에 따라 확립된 법리인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른 2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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