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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구하라법` 입법 청원 10만명 돌파…국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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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 법' 국회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기간 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에서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달 18일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했다. '구하라법' 입법 청원은 시작 17일 만인 3일 오전 10시 50분경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입법 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는다.

앞서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달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부의 상속지분 양도로 구하라 재산의 50%를 받게 된 구하라 오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달 18일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했음을 밝혔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이는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일명 '구하라 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하라법’이 생긴다 해도 소급입법금지 원칙상 구호인 씨의 사건엔 적용되지 않는다. 구호인 씨는 “내 가족의 비극, 슬픔이 다른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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