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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받을 수 있나...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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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오는 29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정했다.

■직장, 지역, 혼합에 따라 기준선 정해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했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 23만7652원, 지역 25만4909원, 직장과 지역 혼합 24만2715원으로 정했다.

파이낸셜뉴스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라면
예를 들어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가 함께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된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다.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주소에 사는 가족, 어머니 제외
만약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가 있다면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본다. 하지만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는 1인 가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이므로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다. 어머니는 1인 가구이고 건강보험료가 0원이므로 지원대상이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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