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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나가면 맞아 죽어"…'코로나' 틈타 공권력 남용하는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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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시민 학대'라고 할 만큼 강경 대응하는 국가들이 있다. 대부분 인권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로, 시민들을 때리고 감금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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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경찰이 밖을 나온 시민을 때리고 있다/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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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선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있다. 뉴델리를 포함해 지역 곳곳에서 경찰들이 통금시간과 외출금지령을 어긴 사람, 타인과 일정 거리를 띄우지 않은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렸다. 지난달 25일 서뱅갈 지역에서는 먹을 게 없어 우유를 사러 나갔던 시민이 경찰에게 맞아 사망했다.

때리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팔 굽혀 펴기를 시키거나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구르기 등 육체적인 징벌을 줬다. 30일엔 우타르프라데시주 바레일리에서 귀향한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표백제 성분이 있는 소독얄을 대량 살포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인도 순찰대가 봉쇄를 명분 삼아 무분별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동금지 조치를 시작한 필리핀은 일부 지역에서 규칙을 어긴 사람들을 개 철장에 가둬 땡볕 아래 놓는 고문을 해 문제가 됐다. 심지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봉쇄 명령을 어기거나 군경에 위협을 하면 사살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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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제한령을 위반해 붙잡힌 남성이 경찰 지시에 따라 '외출금지'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들고 길거리에 서있다/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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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선 생계를 잇느라 밖을 돌아다닌 빈민가 사람들에게 물대포와 고무 총을 쐈다. 외출이 금지된 거주지에선 조치 위반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불시에 집들을 검문하는 사례도 벌어졌다. 비슷한 사례는 케냐에서도 보고됐다.

팀 헉슬리 국제전략연구소(IISS) 아시아 소장은 블룸버그에 "정부들이 기존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쓰던 '일상적인' 수단을 내던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며 "강한 통제 조치만으로 질서를 유지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권위주의 정부, 이 틈에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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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막고 자택격리를 주문하는 필리핀 경찰들/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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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명분으로 아예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들도 있다.

헝가리 의회는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코로나19 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법안은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의회 의석 3분의 2를 여당이 잡고 있다.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게 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의회는 헝가리의 이 법안이 EU 핵심 가치를 해친다며, 헝가리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오반 정부를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정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을 잡아내고, 격리를 위반해 코로나19를 옮겨 사망자가 나오면 위반자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최대 징역 5년형이다.

그밖에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대테러전에서 사용했던 기술을 사용해 환자를 전자추적하는 안을 승인한 후 비난을 받았다. 중국은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의사와 시민들을 체포했고,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올해 예산에 대한 전권을 쥐어 줬다.

봉쇄와 통행금지가 일상화되고 정부가 더 큰 권한을 갖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 영국 가디언은 "세계 곳곳에서 독재 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극단적 대응을 한다"며 "특히 경찰의 공권력이 주로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겨냥해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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